'마더 퍼X'가 '어머니'?..'어벤져스' 오역,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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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개봉한 뒤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오역 논란에 휩싸였다.
극중 대사의 오역으로 영화 몰입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하지만 영화 오역의 경우에는 청구를 해도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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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법률상식들을 소개합니다.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함)이어도 두고두고 도움이 될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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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Mother F…' 라는 욕설을 '어머니'로 번역할 수 있나요? 영화 보다가 확 몰입이 깨졌어요."
지난달 25일 개봉한 뒤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오역 논란에 휩싸였다. 극중 대사의 오역으로 영화 몰입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번역가에 대해 더 이상 번역 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퇴출 청원까지 올라왔다.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건 영화 속 등장인물인 '닥터 스트레인지'(베네딕트 컴버배치)의 "We are in the endgame now"(마지막 단계야)라는 대사를 "가망이 없어"라고 번역한 부분이다. 영화를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또 'Mother F…'이라는 영어 욕설을 '어머니'로 번역한 것도 불쾌했다는 게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통·번역가가 번역을 잘못 했을 경우 돈을 내고 영화를 관람한 관객이나 번역 문제로 흥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작사 등은 통번역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번역가가 잘못 번역을 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영화 오역의 경우에는 청구를 해도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남민준 변호사(법무법인 성율)는 "관객이나 배급사, 제작사 입장에선 오역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작사나 배급사 입장에서 오역으로 영화의 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예매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등 손해를 얼마나, 어떻게 입었는지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영화 '어벤져스'의 국내 홍보사 측도 "해석의 차이다. 번역 수정은 논의된 게 없다"며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객 입장에서도 불쾌감이 있었다고 해도 정신적 충격 수준의 명백한 피해가 아닌 만큼 위자료 등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다만 통번역가의 실수로 기업 간 거래가 무산돼 기업이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와 같이 명백하게 피해가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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