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농협에 맡긴 50억원 다른 사람이 전액 인출..'황당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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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농협에 예탁한 50억원을 다른 사람이 버젓이 빼내 간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D사가 두 달여 전에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50억원을 맡겼는데 곧바로 다른 사람이 이 돈을 모두 인출했다.
경찰은 돈을 빼내 간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산동농협 장천지점장과 감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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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D사가 두 달여 전에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50억원을 맡겼는데 곧바로 다른 사람이 이 돈을 모두 인출했다.
D사는 지난 2월 21일 20억원을, 다음날 30억원을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각각 예탁한 후 수표를 장천지점에 맡겨두고 60일 후에 돈을 되찾는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D사는 구미시 산동면 외국인투자지구에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농협의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그런데 돈을 맡긴 날 윤모씨가 곧바로 20억원과 30억원으로 나눠 50억원을 모두 인출했다.
20억원은 5억원짜리 수표 3장과 1억원짜리 수표 3장, 현금 2억원으로 쪼갰고 30억원은 수표 1장으로 받은 뒤 다른 지역농협에서 돈을 빼냈다.
당초 지급보증서에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산동농협 장천지점장이 윤씨에게 수표를 모두 건네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급 만기일이 지난 뒤 드러났다.
D사가 지급 만기 60일이 지나간 지난달 20일 장천지점에 찾아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했으나 돈은 이미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D사는 곧바로 장천지점장과 감사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경북본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장천지점장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보증서를 발급했다”며 “그러나 보증서는 일반 금융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D사가 이를 받아간 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윤씨가 인출한 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이미 상당액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해 앞으로 농협과 D사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본다.
경찰은 돈을 빼내 간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산동농협 장천지점장과 감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사건”이라며 “윤씨와 농협 관계자 관련 여부와 인출된 돈의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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