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임원 등 3명 구속 기각..'윗선 수사' 차질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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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모두 기각됐다.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협력사 대표 등은 윤 상무 계획을 적극 이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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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모두 기각됐다.
전날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및 협력업체 전·현직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협력사 대표 등은 윤 상무 계획을 적극 이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먼저 전 해운대센터 대표인 유모씨는 2014년 3월 노조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폐업 시나리오대로 폐업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도씨는 특히 2014년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당시 34세)씨 시신을 고인의 뜻과 달리 빼내 화장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한 뒤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해 노조 몰래 화장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도씨는 염씨의 사망에 대해 노조원이 1명 탈퇴한 성과로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상무 등을 상대로 '윗선'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게 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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