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화이트리스트'까지 운영"
<앵커>
노조 와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비노조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화이트 리스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회사 측이 노조 간부의 자살까지 노조 와해 공작 실적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기획 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014년 노조 활동이 활발했던 해운대센터가 갑자기 폐업했는데, 이후 비노조원들만 따로 분류해 인근 센터 등에 재취업하도록 추천서를 써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폐업 지시에 따른 협력업체 대표에게 자문 계약 형태로 수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 탈퇴 유도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적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가 진행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린화 실적이 우수한 협력업체에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수리 접수 건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노조 가입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와 전직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2일)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지난 2014년 노조 간부 염호석 씨의 자살 사건마저 당시 센터장이 그린화 작업 실적으로 윗선에 보고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상무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삼성전자 본사와 그룹 미래전략실의 노조 와해 관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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