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세월호 진상규명 막는 손배소 취하하라"

권순현 2018. 5. 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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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2015년 자신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소장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고 왜곡한 내용이 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성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2015년 서울경찰청은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차량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416연대 등을 상대로 두 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 요구 금액은 1억1천만 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 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순호 / 416연대 공동대표> "아직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시민들을 향한 국가손해배상을 유지하는 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국민이 있겠는가?"

소장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경찰은 승소 후 위자료 전액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모임은 유가족 등을 불법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경근 /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1억 2천 받으면 유가족들에게 기부한다고…그 문장을 읽는 순간에 소름이 끼치고 치가 떨리고, 아주 치욕스러웠습니다."

<서선영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세월호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진상규명을 외쳤던 사람들이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은 당장 소송 취하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다며,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경찰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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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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