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경찰, 세월호 집회 손배소송 즉각 멈추라"

김민지 2018. 5. 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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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 4·16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집회 참가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소송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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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 4·16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2015년 세월호 집회 참가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소송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사과했지만, 아직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웠던 4·16 단체와 시민들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제기했던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은 문재인 정부의 사과와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4·16연대 등이 세월호 선체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주장하며 개최한 집회에서 경찰차 등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다쳤다며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한 금액은 모두 1억 1천여 만 원이며, 경찰관 40명에 대해 1인당 30만 원으로 계산한 위자료 천 200만 원도 포함됐다.

특히 소장에는 경찰이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으면 이를 다시 세월호 유가족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민지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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