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현황과 시사점

2018. 5. 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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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22조 및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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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기 중 10기 운영정지.. "체계적 기술기준·규정 마련해야"
핵연료 교체 시점에 정기검사 시행.. 55개 이상 항목 점검
호기별 14.6개월 주기 평균 60일 소요.. 기계결함땐 장기화
월성부지, 사고·고장 최다 .. 입법조사처 "재발방지책 시급"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22조 및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원자로의 노형, 공사주기 등에 따라 55개 이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안전기준에 충족됐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승인 이후에만 재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원전을 일시정지한 뒤 검사를 수행하며,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만 재가동을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24기 중 가동 중인 발전소는 14기이고, 10기는 정기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운영정지 상태입니다.

정기검사는 주로 핵연료 교체 시점에 이뤄집니다. 보통 호기별 약 14.6개월 주기로 평균 60여 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정기검사 기간은 최단 33일부터 최장 411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100일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대부분 기계결함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100일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 검사가 가장 많았던 한빛 부지 원자로는 모두 기계결함이 원인이었습니다. 한울 부지 역시 기계결함이 장기 정기검사 대부분의 원인이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4건이 한울 3호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간이 소요된 정기검사는 대부분 기계결함이 원인이었으며, 일부는 신규설비 설치가 함께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매년 약 13건 이상의 정기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은 각 17건으로 가장 많은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계·계측·전기결함에 비해 인적실수로 인한 사고·고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에는 경주지역 지진발생으로 당시 월성 부지 4개 호기가 위험대비 차원에서 모두 수동 정지된 바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월성 부지는 타 부지보다 다양한 원인의 사고·고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밀한 정기검사가 요구된다"며 "특히 외부영향으로 인한 사고·고장 사례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는 일단 원안위에서 승인하면 재가동하게 돼 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입니다. 또 사고·고장에 따른 검사 시에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원안위의 승인 아래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지만, 적용되는 검사기준과 재가동 절차 등에 대한 법규가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입법조사처는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사는 물론 사고·고장 시의 검사와 관련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술기준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사고·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지를 대비해 원자력발전소 정지와 검사, 안전조치, 재가동 심사 등의 기준과 절차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원안위 지역사무소가 재가동 승인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는 있지만, 반복되는 결함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 지역사무소의 검토·승인 체계에 대한 점검과 관리체계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습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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