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니다..고의 회계조작 동기·실익 없어"

김종형 2018. 5. 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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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을 반박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위반' 통보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급락이 바이오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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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6일 삼성바이로직스의 가격이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을 반박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할 때 관련 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회사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면서 흑자전환했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해당 오해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성과가 가시화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다국적제약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5.4%다. 바이오젠은 지난달 24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최대 49.9%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심 상무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해 삼정·안진·삼일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도 없고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있을 위원회 심의, 의결 등에서 충실히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위반’ 통보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급락이 바이오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조치를 계기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회계처리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종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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