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블록체인산업 전략위' 설치해야"

강미선 기자 2018. 5. 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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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고 소관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중장기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법안이 공개됐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 박창기 회장)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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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산업진흥협, '블록체인기본법' 제안.."금융위·과기정통부, 금융·비금융 나눠 계획수립·육성"
/사진제공=픽사베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고 소관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중장기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법안이 공개됐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 박창기 회장)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안 제안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제도와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장31조로 구성된 '블록체인 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진흥책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인프라적 규정 등을 담았다.

법안은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금융·비금융분야로 나눠,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할 때 금융 분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해 3년마다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을 각 수립해야 한다. 관련 계획은 국무총리 산하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팍스데이터테크 대표)이 ‘한국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블록체인 기본법'에 대한 설명 및 제안은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임상준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과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과제 등의 지정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 관리 및 보급 △창업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표준화 촉진 △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 및 국제협력 추진 △세제지원 및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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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기자 ri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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