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 살인사건 2심 판결, 피해자 부모님은 세상이 자기를 버린 기분 들었을 것 같아..

MBC라디오 2018. 5. 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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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 출연자 : 신민영 변호사

- 공모 혹은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직접살인을 한 김씨의 진술뿐...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을 믿지 못해....박양은 살인공모죄가 아닌 살인방조죄로 감형

- 다 떠나서 이 판결결과 때문에 피해자 부모님은 세상이 자기를 버린 기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고 진짜 분한 사건이지만 법원이 법이 정한 법정형 안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해 3월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주범격인 김모양은 1심 그대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공범격인 박모양은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감형에 여론반응은 너무나 싸늘한데요. 항소심 재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청원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민영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민영 > 네, 안녕하십니까?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네, 변호사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벌써 1년이 지났고요. 다시 말하기엔 참 아프지만 한 번 더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짚어 주십시오.


☎ 신민영 > 이 사건에는 김씨와 박씨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김씨는 지난 해 3월 2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물탱크 근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재수생이었던 박씨의 경우에는 김씨와 살인을 공모하고 또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 진행자 > 1심에서 주범격인 김양, 김씨가 어떻게 나왔었죠?


☎ 신민영 > 김씨의 경우에는 20년형이 나왔었습니다. 주범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년법이 적용돼서 더 이상 형이 아니고 20년까지 나온 거죠?


☎ 신민영 >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였고요.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 20년이라서 20년형을 받은 것입니다.


☎ 진행자 > 1심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살인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던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신민영 > 네, 뭐 손가락, 폐를 신체 일부를 주고받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씨, 공범격인 박씨가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 진행자 > 처음에 제 기억에 박씨, 박양한테 살인방조로 하다가 살인으로 기소를 변경한 것 같고요.


☎ 신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상황에서 결국은 1심 법원에서는 살인죄로 박양을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했는데 지금 결국은 항소심 재판에 어제 재판 결과는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공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재판부가 감형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민영 > 공범격인 박모씨의 혐의는 그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김모씨와 살인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모 혹은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그러니까 직접살인을 한 김씨의 진술뿐인 것 같은데 재판부는 김씨 진술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김씨의 말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박씨가 공모했을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정범, 공범은 아니고 방조범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건가요?


☎ 신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 대화 내용이 공개가 많이 됐어요. 온라인상에 뭐 서로 얘기하면서 시신도 표현하고 뭐 시신 일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확인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걸 갖고도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 신민영 > 일단은 이 대화내용 자체는 굉장히 잔혹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많이 잔혹하죠.


☎ 신민영 > 이 잔혹한 부분에 대해서 박씨가 나름의 설명을 하고 있고 박씨의 설명 내용은 김씨와 이전부터 온라인상으로 가상극, 일종에 가상극을 벌여왔고 또 가상극에 대화내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잔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짜로 진행되던 가상극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고 진짜 이게 진짜 현실일지는 꿈에도 몰랐다, 이런 게 박씨 측의 주장이었죠.


☎ 진행자 > 그래서 박씨, 박양의 주장을 항소심에서는 많이 한 걸로 보이는데


☎ 신민영 >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혐의를 박씨의 이런 주장을 넘어서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김씨의 진술뿐이고 그리고 김씨 진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본인 형을 줄이기 위해서 박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것도 좀 보이고 또 두 사람 평소 대화를 봤을 때 김씨가 박씨에게 복종하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김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결국 증거가 김씨의 진술이 모의를 했다는 진술증거인데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박씨의 범행증거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네요?


☎ 신민영 > 네, 주범까지는 아니라고, 주범임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라고 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긴 알았다, 알긴 알았는데 주범으로 범죄 개입했다기보다는 이제 방조적으로 방조범으로 개입된 거다, 이렇게 2심 법원은 판단한 거네요.


☎ 신민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것 전자발찌라고 하는데 이것도 원심에서 있었는데 이걸 또 파기했습니다.


☎ 신민영 > 전자장치, 전자발찌라는 게 미래에 나중에 박씨가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또 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경우에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박씨의 혐의, 방조범으로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옥에서 나온 후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글쎄요. 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범격인 김양, 김씨도 지금 변호인 주장은 아스퍼거증후군도 있고 심신 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이 적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 신민영 > 네,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김씨가 아스퍼스 증후군이 아닌 것 같다는 게 판단이었습니다. 일단 행동이 굉장히 치밀했고, 또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아스퍼스 증후군은 아니다 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고요. 설사 아스퍼스 증후군이 맞다고 해도 사건 당시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을 김씨가 보였기 때문에 아스퍼거 증후군이랑 이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한 감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1심하고 2심 주범격인 김씨, 김양한테는 같지만 공범격인 박양한테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국민들이 너무나 판결이 다르니까 법이 가해자를 감싸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국민여론하고 법감정이 다른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신민영 > 저도 참 법조계 종사자로서 이런 사태를 마주할 때마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죄를 범한 사람을 벌을 주는 게 형법이잖아요. 형법이란 게 애초에 죄인, 악인에 대한 공격무기로 고안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방어무기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있는 것만 저지르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유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형법이라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형법을 아주 뭐랄까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법 감정과 법원에서 해석, 죄인한테 유리하게 판결하고 형법을 좁게 판결하고 이런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끔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주범은 20년 밖에 선고 안 되고 또 공범격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3년밖에 선고가 안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두 피고인이 만기복역하고 나와도 30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40살 안 될 것 같은데 참 이런 것, 이 사람들 나오면 지금 봤을 때는 국민들이 공포감을 느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재판부가 고려할 수 없나요?


☎ 신민영 > 저도 일단 5살 난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고 또 피해자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서 사건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또 다 떠나서 이 판결결과 때문에 피해자 부모님은 세상이 자기를 버린 기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법치국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진짜 분한 사건이지만 법원이 법이 정한 법정형 안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요?


☎ 신민영 > 글쎄요. 지금 김양과 관련해선 지금 뭐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데 박양 관련해선 글쎄요.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신민영 > 네.


☎ 진행자 > 변호사니까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민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신민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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