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에 과태료 2천만 원..洪 "민주당 선관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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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대표 발언의 근거가 되는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홍 대표가 비슷한 행위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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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돈 없으니 잡아가라"
(서울·부산=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27일 홍준표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흘 만인 30일 홍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대표 발언의 근거가 되는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홍 대표가 비슷한 행위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선관위가 참 웃긴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근거를 내놓았다"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 측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지, 아니면 재심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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