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게 폭행당한 51세 여성 구급대원, 끝내 사망
1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갑작스러운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구급대원 강모(51‧여)씨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8일 만인 이날 새벽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해 끝내 세상을 떠났다.
지난 4월 2일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변에 쓰러져있던 취객 윤모(47)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강씨는 그에게 폭행당했다.
그날 이후 건강하던 강씨는 경련과 구토, 불면증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강씨를 폭행한 윤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황이다.
적반하장으로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방기본법에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구급대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 1월 인천시 부평구에서 자신을 구급차로 옮기려던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며 턱을 발로 걷어찬 60대 남성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 정은애 센터장은 “경찰과 같이 출동해서 주취자가 폭행을 행사할 때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조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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