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장 직원 증언 "남재준, 인터폰으로 불러 봉투 전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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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아래직원을 매달 불러 청와대에 봉투 전달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 전 국정원장과 일한 박모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2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말했다.
박씨는 박근혜 정부시절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특활비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던 인물로 검찰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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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아래직원을 매달 불러 청와대에 봉투 전달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남 전 국정원장과 일한 박모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2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말했다.
박씨는 박근혜 정부시절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특활비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던 인물로 검찰이 보고 있다.
이날 박씨는 "보통 인터폰으로 원장실에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청와대에) 갖다 줘라'고 봉투를 주셨다"면서 "봉투는 이미 세팅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물은 잘 몰랐다. 봉투는 업무상 전달하는 것이었고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박씨는 남 전 원장 외에도 오현택 전 국정원 정책특보를 통해서도 봉투 전달을 자주 지시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정원장실에서 오 전 특보의 사무실로 가는 길목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오 전 특보가 걸어나오시면서 내 책상에 봉투를 가져다주시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연락해서 시간과 장소 정해서 갖다주라고 하신 적도 있는 것 같다다. 내게 지시를 하신 분은 남 전 원장, 오 전 특보 두 분 뿐이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냈다. 남 전 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고지하고 다음 공판때 의견을 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매달 5000만~2억원씩 남재준 전 원장에게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에게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에게 21억원을 받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최측근 3인(이재만·안봉근·정호성)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에 쓴 것으로 검찰은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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