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2018. 4.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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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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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김모양 1심 형량 유지, 박모양은 살인 대신 방조죄 무기징역→13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hama@yna.co.kr

주범 김모양 1심 형량 유지, 박모양은 살인 대신 방조죄 무기징역→13년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들 법정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래픽]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다만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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