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된다

입력 2018. 4. 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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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달 1일부터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까지 확대) 이행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관련 인포그래픽. 2018.4.30 [농식품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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