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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및 열람’ 30일 이내로 서면 이의 진행

국토교통부는 공시를 통해 ‘2018년 공동주택 열람’ 서비스를 시작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소유한 아파트 등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면 오늘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공시대상과 관련해 공동주택에 대해 이의 신청 및 열람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에 접속해야 한다.

한편, 공시지가를 고시할 때 일정 기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열람을 시키거나 개별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해야 한다.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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