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어 김영란표 수능?..대입개편안 '최종 심판'

한상우 기자 2018. 4. 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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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최종 대입개편안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임명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내일(3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다음 달, 4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범위를 정해서 넘기면 공론화위는 이를 조합해 여러 개의 개편안을 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개편안들을 놓고 TV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국민참여형 공론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 : (공론화위원회) 거기서 어떤 보편적인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걸 대입특위가 임의로 뒤집거나, 국가 교육회의 전체가 임의로 뒤집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대입제도 특위와 달리 공론화 위는 갈등관리와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한 것도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영란 위원장은 두 딸 모두 대안학교에 진학시켰던 만큼 전형적인 입시 교육 시스템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을 주도했던 인사가 위원회를 이끌면서 열린 의견 수렴을 통한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의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장현기)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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