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연희 "밤 12시라도 좋으니 삭제하라.. 확인하러 가겠다"

황인호 기자 2018. 4. 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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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70·구속 기소·사진) 서울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 파일을 불법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을 닦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12시라도 좋으니 (서버를) 삭제해라.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며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6시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 내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포맷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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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신 구청장 공소장 입수

노골적으로 파일 폐기 지시, 직접 현장 방문 상황 점검
신, 경찰 업무추진비 파일 임의제출 요구에 과장 질책

신연희(70·구속 기소·사진) 서울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 파일을 불법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을 닦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12시라도 좋으니 (서버를) 삭제해라.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며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29일 국민일보가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신 구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 경찰이 강남구청 전산 서버에 저장된 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파일 등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신 구청장은 전산정보과 A과장을 호되게 질책했다. “왜 지금까지도 (서버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경찰은 그보다 9일 앞선 11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압수수색하며 해당 서버의 존재를 파악했다. 서버 내 파일들을 모두 압수하려 했지만 기술적 문제 등으로 당일 압수하지 못했다. 신 구청장 입장에선 압수수색 이후 서버 내 증거를 지울 수 있는 9일이란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그는 A과장에게 “일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며 면박을 줬다.

신 구청장은 이튿날인 21일 행정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청장 단독 결재로 삭제공문을 기안하고 전산 서버에서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A과장에게 전달하라고도 했다. 그러고도 신 구청장은 A과장에게 전화해 밤 12시라도 좋으니 반드시 그날 삭제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는 거절했지만 언제 영장을 받아들고 들이닥칠지 모를 일이었다.

A과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자마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삭제 프로그램’을 검색해 본인 신용카드로 ‘하드디스크 로 레벨 포맷 툴’이라는 서버 삭제 프로그램을 약 4000원을 주고 구매했다. 그는 직원들이 퇴근한 오후 6시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 내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포맷을 실행했다. 신 구청장은 그날 오후 6시30분과 오후 10시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잘 삭제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신 구청장을 비호하던 A과장이 진술을 뒤집으면서 밝혀졌다.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과장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주장과 달리 “신 구청장 지시로 데이터를 지웠다”고 증언했다. 그의 변호인은 “구청장이 무서워 지시를 따른 것이지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며 신 구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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