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지난 20일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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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으로, 가입 이후 △매출감소, △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