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에 징역 10년 선고.."중형 불가피"

전종선 기자 2018. 4. 28. 0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27일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김 씨가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과 이웃 사이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초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27일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김 씨가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해 아동과 이웃 사이인 김 씨는 지난해 12월 초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랐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