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측근' 차은택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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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측근으로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등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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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측근으로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등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단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광고대행사 포레카 인수 관련 강요미수 혐의는 1심에선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송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너무 무지했고 어리석었던 것들을 진심으로 깊이 뉘우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송 전 원장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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