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위증·지논파일 작성' 전 국정원 직원 보석 석방

2018. 4. 27.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관련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국정원 직원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등이 담긴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결심공판서 휠체어 타고 선처 호소..변론재개로 선고 연기
국정원 댓글 의혹(PG)[제작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관련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국정원 직원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7일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해 국정원이 벌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등이 담긴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재판 위증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디스크 등을 호소하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다 시인한다. 다 잘못했다"며 "제가 제 발로 모든 형태의 벌을 받을 테니 조금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당초 이 재판의 선고는 이날 오전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되면서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bobae@yna.co.kr

☞ 北 총참모장, 문대통령에 거수경례…정경두 합참의장은?
☞ 문대통령 "김여정 남쪽서 스타"…김여정 얼굴 빨개져
☞ '눈에 띄는' 김정은 철통 경호…12명이 벤츠 리무진 에워싸
☞ '인민복' 김정은…패션에 담긴 정상회담 정치학
☞ 장애인구역 불법주차했다 동거녀 들통난 검사 결국 사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