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청산 462억 국고귀속..K스포츠재단은 소송중

배성민 기자 입력 2018. 4.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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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의 과정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가 청산돼 잔여재산 462억여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3월 설립허가가 취소된 미르재단이 해산을 거쳐 잔여재산 국고 귀속 등 행정 절차를 마쳐 청산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3월 미르재단과 함께 문체부 직권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됐으나 재단 측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청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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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산된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 건물 모습. 2016.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순실 국정 농단'의 과정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가 청산돼 잔여재산 462억여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3월 설립허가가 취소된 미르재단이 해산을 거쳐 잔여재산 국고 귀속 등 행정 절차를 마쳐 청산됐다고 27일 밝혔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7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2017년 3월 20일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문체부는 미르재단 설립 당시의 출연금 486억 원 중에서 잔여재산 462억 원에 대해 지난 2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국고(일반회계)로 환수됐다.

또, 지난 24일 관할 법원을 통한 청산 등기를 거쳤으며 26일에는 청산 종결이 신고돼 관련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2016년 1월 설립)과 함께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불법 모금하고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재단으로서의 역할과 설치목적과 관련된 사업이 올 스톱됐었다.

한편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3월 미르재단과 함께 문체부 직권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됐으나 재단 측의 반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청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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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민 기자 baesm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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