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원

이지원 입력 2018. 4.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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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하고, 이 씨의 동생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기고,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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