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확정..朴 공모 인정

최두희 2018. 4. 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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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담은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지난 2014년) :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 연설문은 극비리에 취급돼야 할 중요한 문건이었지만 사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손에 건네졌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 문건을 포함해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건건이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 공모했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두 47건의 문건 가운데 33건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14건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내려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돼 앞서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만간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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