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댓글' 재판 끝났지만 'MB뇌물' '박원순 공작' 추가기소

심언기 기자 2018. 4.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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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으로 4년형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MBC 등 방송장악' 혐의와 국가발전협의회 자금지원을 통한 정치관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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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국고손실·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檢, 대북공작금 유용 등 수사..혐의 더 늘어날듯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댓글 공작으로 4년형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2건의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겨졌다. 별건으로 진행되는 수사도 여러 건이어서 향후에도 줄기소가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3일 원 전 원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2억원)과 김희중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10만달러)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1억원을, '민간인 사찰' 입막음을 위한 자금 5000만원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17일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원 전 원장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박 시장 및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공작 문건을 작성하고 SNS 대응에도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대북공작금으로 자신의 전용 스위트룸을 한달여 동안 임차해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를 벌인 국정원 공작의 최종 윗선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20억원)를 송금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대북공작금 유용 및 전직 대통령 음해공작 의혹 등을 추가로 포착했다.

지난 2013년 6월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은 4년10개월여 만인 지난 19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원 전 원장은 'MBC 등 방송장악' 혐의와 국가발전협의회 자금지원을 통한 정치관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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