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음성파일까지 사라져..'셀프 수사' 한계 드러내

류란 기자 2018. 4. 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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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선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전직 검사 사건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감찰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징계시효는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추행 조사단은 3년 전 후배 여검사에게 수위가 높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처벌이나 징계 절차 없이 사건 발생 한 달 후 사표를 냈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러나 A씨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단은 피해 검사가 성폭력 사건 직후 대검 감찰부 조사에서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범행을 인정할 경우에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 발생해 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그럼에도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로 정확히 보존해야 하는 당시 피해자 조사 녹음 파일이 사라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최근 이뤄진 검찰 조사와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태도를 바꿔 성폭력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결국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습니다.

최근 법무부 산하 성범죄 대책위원회까지 나서 당시 감찰을 맡았던 검사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지만, 징계시효 만료까지 보름밖에 남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석 달 전, 제 식구 감싸기가 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수사 결과로 답하겠다던 성추행 조사단은 결국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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