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밀수 규모 크면 특가법 적용할 수도"

이대혁 2018. 4. 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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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물품 밀수와 그에 따른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조 회장 일가 자택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밀수 의혹이 짙은 명품리스트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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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물품가액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앞서 조현아 땅콩 회항 때도 포탈 의혹 제기

청와대 국민청원 “관세청 유착도 수사해야”

지난 21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물품 밀수와 그에 따른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조 회장 일가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조 회장 일가도 법적 대비에 들어갔다.

관세청 관계자는 26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성한 조 회장 일가 보유 명품 목록 등을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분석하고 있다”며 “추후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확대할지, 추가 압수수색을 할지 등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단 일반 관세 부과 시효인 5년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고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을 땐 10년간의 카드 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며 “수입 물품가액이 커질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가법은 탈루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관세를 포탈(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하기 위한 밀수의 경우 물품가액이 2억~5억원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물품가액에 대한 평가는 누적으로 계산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조 회장 일가 자택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밀수 의혹이 짙은 명품리스트를 작성했다. 관세청은 이를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비교하며 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분석을 마치면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조 회장 일가가 현재 보유중인 명품 등이 밀반입된 것이란 점을 입증하는 과정에선 치열한 법리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일가는 이미 대형 법률회사(로펌)의 관세 전문 A변호사를 중심으로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회장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이 제기된 게 처음이 아니란 점에서 관세청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앞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조 회장 일가의 ‘무관세 통과’ 관행이 공공연하다는 제보들이 많았지만 당시 세관 당국은 “관세 포탈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최근 다시 대한항공과 관세청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과연 관세청이 대한항공을 수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회장 일가의 부정한 밀수 쇼핑은 관세청의 비호 없인 이뤄질 수 없다”며 관세청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다. 현재 관세청은 일각에서 제기된 관세청 직원의 비행기 좌석 이동 요청 등에 대해서만 감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mailto:pjs@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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