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배현진 클났다".. '이력 부풀리기' 논란에 선거법 거론

장영락 2018. 4. 26.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현진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과거 수상경력을 부풀려 홍보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큰일났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배현진 클났다"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250조를 거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배현진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과거 수상경력을 부풀려 홍보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큰일났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배현진 클났다”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250조를 거론했다.

배 예비후보는 앞서 한 매체에서 ‘숙명여대 재학 시절 참가했던 토론대회에서 실제 받은 상보다 높은 상을 받았다고 허위 홍보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을 겪었다.

배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나온 월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재학 시절 토론대회 금상을, 전국 대회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탔다”고 말했으나, 확인 결과 ‘금상’이 아닌 은상,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상’이었다는 것이다.

배 예비후보 측은 논란이 커지자 블로그에 “2007년 5월 숙명여대 재학 중 열린 숙명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3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서 ‘스피커상’을 수상했다… 일부 언론에서 베스트스피커상 수상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배 예비후보는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죄송하다. 앞으로 선출직 공직후보자로서 엄격함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사과의 뜻도 전했다.
(사진=트위터 캡처)

장영락 (ped1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