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보 적용.. 본인부담금 20~50%
정명진 2018. 4. 26.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이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에 30%가 적용된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이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에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한다고 26일 밝혔다.
2.3인실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95%가량으로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항상 부족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되면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80%로 높아진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한다고 26일 밝혔다.
2.3인실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95%가량으로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항상 부족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되면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80%로 높아진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낸셜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현무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골프 안 해…도장깨기 할 것"
- 잠자다 성행위하고 기억못하는 병이라고?..당혹스러운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 [헬스톡]
- "유영재 성폭행 직전까지"…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았다
- "아버지 데려간다는 말에 신내림 받았다"..무속인 된 미녀 개그우먼
-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결혼식서 축가 부르는 남성 보자마자 신부 '오열'..서장훈 "정신 차려라" 일침
- 방예담 작업실 몰카 논란…이서한 "남자끼리 장난"
- 홈캠에 "너무 과격한 사랑을" 남편·상간녀 목소리…따지자 "불법"이라네요
- '30억 자산가' 전원주 "며느리, 돈주면 세보더라"
- "잔고 50만원"→月 4000만원 매출 女사장님으로…걸그룹 출신 그녀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