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보 적용.. 본인부담금 20~50%

정명진 2018. 4. 26.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이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에 30%가 적용된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이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에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20일)한다고 26일 밝혔다.

2.3인실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95%가량으로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항상 부족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되면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80%로 높아진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