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막음용 5천만원 전달' 장석명 "국정원 돈인줄 몰랐다"

윤지원 기자 2018. 4.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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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의 입막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재판에서 "국정원 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 전 주무관에게 류 전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입막음용 돈을 전달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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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은 시혜적 행동..직권남용 따져봐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1년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의 입막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측이 재판에서 "국정원 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장 전 비서관 사건을 26일 병합 심리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려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회유·관리하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며 "김진모 전 비서관으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아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 전달하기로 맘먹고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5000만원이) 국정원에서 나온 돈인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류 전 국장이나 국무총리실이 장 전 주무관으로부터 여러 고충이나 요청을 듣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장 전 비서관에게도 (고충을) 얘기한 것"이라며 장 전 주무관의 동향을 파악한 것을 입막음을 위해 관리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 장 전 주무관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시혜적 행동"이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 전 비서관은 이날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내 공소사실과 맞물려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5월 9일 진행하기로 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 전 주무관에게 류 전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입막음용 돈을 전달함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이명박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며 류 전 국장으로부터 받은 5만원권 돈다발 10개의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그는 이 돈이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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