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한살배기 아기를"..배 때리고 넘어뜨린 보육교사

김태진 기자 2018. 4.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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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아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1세 원아의 배를 빗으로 때리고,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7회에 걸쳐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9월 20일 오후 4시께 충북의 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아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빗으로 1세 원아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같은해 10월 1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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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다른 원아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1세 원아의 배를 빗으로 때리고,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7회에 걸쳐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4·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20일 오후 4시께 충북의 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아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빗으로 1세 원아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같은해 10월 1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까지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그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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