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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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정부가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어렵게 환자안전법이 제정돼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안전사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가 없어 환자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처음 수립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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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정부가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주요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 안전인식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고도화에 나선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의료기관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 환자안전서비스 포털을 구축해 웹 기반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전담인력 관리, 주의경보 발령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무보고의 대상 범위를 결정,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추진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또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의료기관 환자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대상 보건의료기관을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환자안전사고 유형과 규모 등 실태파악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내년까지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환자안전수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환자안전주간'을 지정·선포하고, 소비자·환자 단체 등을 통한 캠페인 전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어렵게 환자안전법이 제정돼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안전사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가 없어 환자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처음 수립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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