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1만5천병상 대상

송병기 2018. 4. 26. 14: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본인부담 30~50% 차등 적용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이하 일반병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2개와 종합병원 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 30%)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또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았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하여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학계 토론회 등 좀 더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안에는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