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왜 다른 남자와 집에"..아내 목조르고 폭행한 공무원

김태진 기자 입력 2018. 4. 26. 14:30 수정 2018. 4. 26.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혼한 지 2년 된 아내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 아내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1일 오전 1시께 세종 소재 아내 B씨의 집에서 B씨가 남성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재혼한 지 2년 된 아내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 아내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1일 오전 1시께 세종 소재 아내 B씨의 집에서 B씨가 남성 C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C씨의 뺨을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흉기를 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