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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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대해 향후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확정된 덤핑방지 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 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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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에 대해 향후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3.92~51.86%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지난 1월 판정을 받아들인 결과다.
PET 필름은 스낵포장용, 산업용(태양광 백시트·접착테이프), 광학용(LCD·PDP 소재),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이고 대만, 태국, UAE의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이다.
확정된 덤핑방지 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 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칙을 30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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