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개편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가동된다

부광우 기자 입력 2018. 4.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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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개편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둘러싼 규제 장벽은 낮춰 가되, 투자자에게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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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개편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부터 개편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둘러싼 규제 장벽은 낮춰 가되, 투자자에게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펀드설정 규제가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완화된 이후 다양한 사모펀드 출시가 크게 늘어나는 등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사모펀드 설정 전 사전협의 등에 따라 펀드설정이 지체되고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 심사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모펀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모펀드 설정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운용사가 자율점검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 보고 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비공식적 사전협의와 전수심사를 폐지하고, 금감원은 시장동향과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펀드의 경우에도 집중상담, 집중처리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등록적체를 해소해 갈 계획이다.

이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공모펀드의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되,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 및 운용 규제는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자산운용업계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펀드를 개발하고 운용과정에서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등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산운용 감독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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