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깨워" 119대원에 욕설·폭행..'길바닥 잠' 30대 징역형

박태성 기자 2018. 4.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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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13일 오전 4시32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인근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깨우자 다짜고짜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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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3일 오전 4시32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인근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깨우자 다짜고짜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11분쯤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일행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며 종업원 B씨(33)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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