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김경수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세연 2018. 4. 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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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행 계좌와 통신 내역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행 계좌와 통신내역 등에 대해 신청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에 대한 통화 사실 조회 요청 허가서와 금융계좌 영장을 지난 24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선관위가 드루킹 일당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백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김 의원의 한 모 전 보좌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드루킹 김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전 보좌관에게 5백만 원이 전달된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5백만 원이 전달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한 전 보좌관을 소환할 예정인 경찰은 한 전 보좌관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영장 기각 사실 공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고 수사 기밀 사안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이세연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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