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엘리엇, 현대차그룹 지주사 요구는 법위반"

임해중 기자 2018. 4. 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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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엘리엇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외신 중 하나인 로이터 역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금융계열사 처리 방안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지금의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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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모비스 합병후 지주사 전환 요구, 현행법 위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엘리엇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아시아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 기조 강연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요구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미국계 벌처펀드인 엘리엇은 최근 현대차그룹에 Δ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Δ현대차·현대모비스 자사주 소각 Δ당기순이익의 40∼50%까지 주주배당 확대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대주주 즉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계열사 보유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직접 사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방안은 비효율적이니 지주사 전환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3개 계열사(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보유 지분이 미미한데다 이같은 제안은 무리한 요구로 여겨져 현대차그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김 위원장 역시 엘리엇 요구는 우리나라 금산분리법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엘리엇 요구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면 그 아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을 통해 비금융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경우 금융계열사 처리 방안이 문제로 남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엘리엇 제안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주요 외신 중 하나인 로이터 역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금융계열사 처리 방안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지금의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꼬집은 바 있다.

로이터는 또 엘리엇이 실제 기대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통적인 전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액주주 권익 강화 등 경제민주화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위 수장이 엘리엇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각에서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재편방안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위원장 발언으로 이같은 우려가 상당수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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