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형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된다"

이에스더 2018.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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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겔 맞고 있는 환자 이미지 [중앙포토]
7월 1일부터 대형병원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요양급여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2ㆍ3인실의 입원료와 환자 부담 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을 마치면 올해 7월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42개)과 종합병원(298개)의 2ㆍ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보험 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입원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만 30%)만 환자가 부담한다. 2ㆍ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1일 입원료가 20만원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10만원 정도만 부담하게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 이용을 경험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로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원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원·병원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의원·병원급 보다 상급 종합·종합병원의 입원료가 더 저렴해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 병실 부족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혁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사무관은 "일부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현재 의원·병원급의 경우 병상 가동률이 높지 않다. 병실 이용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쏠림 현상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본다. 과도한 재정 낭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곳 부터 먼저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사무관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 했다"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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