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가격은 6월 확정"

서소정 2018. 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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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과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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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환자 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7월부터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과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95% 내외로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은 항상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았다. 특히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 이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본인부담률이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며,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30%다.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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