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경수 통신·계좌 영장 검찰이 기각"..검경 신경전 가열

선명수 기자 2018. 4. 26. 11: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드루킹’ 김모씨 등이 댓글 조작 활동의 근거지로 삼아온 경기 파주시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검찰이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드루킹 김모씨(49·구속) 등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 및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 ‘드루킹’ 김씨 쪽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의 통신내역 및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의 기각 사유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선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놓고 불편한 속내도 내비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에도 한씨의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 자택 및 의원회관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 가운데 계좌와 통신에 대한 영장만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고, 검찰 역시 경찰의 기각 사실 공개에 발끈하는 등 두 기관의 신경전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무슨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고 거기서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는지는 수사 기밀 사항이므로 확인해줘서도 안 되고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경찰이 수사 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 등이 주도해온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자금관리 총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49·필명 ‘파로스’)를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