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법무부, 상법 개정 추진..투기자본 이익 vs 주주 권리보호

기자 2018. 4. 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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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재혁 한국상장사협회 정책홍보팀장

법무부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단어들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상법이 개정되면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 보면 내용은 쉬운데, 실제 법률 개정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치중하다보니 대주주들의 손발을 모두 묶을 수 있다, 더 나가 투기자본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어떤 측면을 봐야 하는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상법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정한다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득의 대표께서 이 부분은 좀 풀어주실까요?

Q.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기업에겐 불리하고 주주들은 환영한다, 이것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상장사협의회 이재혁 팀장은 상법 개정안의 방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이미 엘리엇 같은 해외투기자본들이 상법 개정안이 나오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득의 대표님,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아침부터 떠들썩했던 집중투표제부터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거론되자 마자 엘리엇이 집중투표제를 믿고 본색을 드러냈다는 건데요. 먼저 집중투표제라는 게 뭔가요?

Q. 그러니까 이사를 선임하는 숫자만큼 주주가 복수 의결권, 즉 여러 번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보면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데, 기업은 뭘 우려하는 건가요?

Q. 2006년 KT&G 사례가 언급되던데요. 영국계 헤지펀드가 다른 외국계 투자자들과 손잡고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이사를 선임한 후에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등 큰 홍역을 치뤘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 두 분의 생각은요?

Q. 또 하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입니다. 먼저 김 대표님, 이 조항이 뭐고 상법 개정안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팀장님, 쉽게 말해서 기업 감사, 제대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이 기업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는 지적에는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Q. 그렇다면 실질적인 데이터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제한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데이터가 나온 게 있던데요.

Q.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도 화두죠.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거죠.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전횡을 본다면, 이 제도 도입, 환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Q. 결과적으로 질문은 한 곳에 도달합니다. 자, 과연 상법 개정안의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나라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과연 해결될까? 아니다라는 쪽과 이런 시작이라도 한 걸음 떼야 한다는 쪽이 있겠죠. 두 분의 정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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