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지금] 미 상원, '북한인권법 연장안' 만장일치 통과

안태훈 입력 2018. 4. 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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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북한 인권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 본회의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회담 전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북한 인권문제도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지 관심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미국 의회 차원의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 상원이 통과시킨 것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대표적인 인권 침해 국가로 규정한 데 더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칭찬 발언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이른바 미국의 '냉온탕 외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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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이 일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아니라 최근 비핵화를 위한 과정에서 보여준 김 위원장의 달라진 모습을 언급한 것"이라고 콘웨이 고문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시리아 현장에 지금 화학무기금지기구 조사단이 가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정말 화학 공격이 있었는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기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본부가 있는 헤이그 현지시간으로 25일 "시리아를 방문 중인 현장 조사단이 반군 거점인 두마의 다른 장소를 방문했고 거기서도 시료를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샘플은 화학무기금지기구 본부 인근의 분석실로 보내집니다.

앞서 지난 21일 조사단은 화학공격 의혹이 발생한 지 2주 만에야 두마 현장에서 토양 등 시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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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감염 사고가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앞으로 일반에 공개된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며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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