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환불 갑질에 뿔난 공정위 "이번엔 시정명령"

김현철 기자 2018. 4. 2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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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인 '아고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난해 내린 시정 권고 보다 한 단계 강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환불 불가'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현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고다 포인트로 반환해 소비자를 또한번 우롱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항과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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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 포인트로 환불해 소비자 '우롱'
이후에도 변화 없으면 검찰 고발키로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호텔 예약 사이트인 '아고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난해 내린 시정 권고 보다 한 단계 강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환불 불가'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현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고다 포인트로 반환해 소비자를 또한번 우롱했기 때문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고다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 위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항과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아고다 약관에는 '환불 불가' 조항이 있어 예약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 변경 내지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다.

공정위는 아고다의 약관이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 판단했다. 예약일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소비자에게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었다.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재판매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고다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아고다에 대한 고객 피해는 계속됐다. 특히 최근에는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을 포인트로 환불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아고다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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