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은혜초 막는다..폐교 1년 전 학부모 공지 '의무' 추진

금창호 기자 2018. 4.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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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지난달 사실상 문을 닫은 은혜초등학교는 폐교 사실을 갑자기 알리고 후속조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폐교사실을 미리 알려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금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신입생 미달과 재정적자를 이유로 갑자기 폐교를 통보해 학부모와 갈등을 빚은 은혜초등학교.

학생 전원이 다른 학교로 옮겨 사실상 문을 닫기 전까지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전학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은 공립학교 입학전형도 끝난 상황에서 급하게 다른 학교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인터뷰: 은혜초 신입생 학부모

"학부모들이 다 교육청에 전화하고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대'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학교는 아무 안내도 해주지 않았고. 학생들이 모두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학부모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사립학교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면 언제든 은혜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서울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은 지난 2014년에 비해 0.5가량 떨어졌고 올해 입학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학교도 4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갑작스런 폐교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폐교 예정일 1년 전에 해당 사실을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가 폐교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 구성원에게 폐교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강병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당사자들이 폐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폐교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또, 폐교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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