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 사행성 도박?..환율 맞추는 '외환거래 체험장'

이용주 2018. 4. 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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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개인이 직접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실전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만 맞추면 2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반대로 틀리면 건 돈을 모두 잃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행성 도박인지, 아닌지 논란이 큽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리마다 설치된 모니터를 사람들이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대형 스크린과 컴퓨터 화면엔 등락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가득합니다.

얼핏 보면 PC방 같지만, 이곳은 이른바 '외환거래 실전체험장'입니다.

호주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오를지 떨어질지, 돈을 거는 순간,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매도) 도, 도, 도!"

투자는 10분마다 한 번씩,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655만 원까지 걸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돈을 따는 방식입니다.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를 맞히기만 하면 건 돈의 86%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리면 돈을 모두 날립니다.

[외환거래 체험장 참가자] "그 말이 금융이지, 사다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다리… 홀짝."

단순한 투자 게임으로 생각해 발을 들였다가 거액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외환거래 체험장 참가자] "50만 원 때려서…(지면) 백만 원 넣어 버린다고. 이러면 한순간에 2백, 3백(만원) 그냥 날아가, 한순간에."

이 업체는 정식 금융상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적은 돈으로 외환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을 돕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일 뿐이라는 겁니다.

[조정식/외환거래 체험장 대표] "사행성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형법 247조 도박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외환거래 체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불법파생상품을 판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것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단지 게임이나 도박에 불과한 만큼, 불법 파생상품 혐의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금융 당국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경찰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거래 체험장은 전국 80여 곳에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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