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TV조선 압수수색"..TV조선기자협 "언론자유 침해"

박성우 기자 2018. 4.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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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5일 서울 태평로 TV조선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후 8시 TV조선 본사 진입을 시도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TV조선 수습기자 A씨가 ‘드루킹’ 김동원(49)의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태블릿PC 등을 가지고 나왔다가 되돌려 놓은 것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TV조선 보도본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벌인 행위에 대해 언론사 본사(本社)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몰 후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도 흔한 경우는 아니다.

TV조선 기자협회·회사 측은 “경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 하려는 시도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TV조선 본사 압수수색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입을 시도하다 8시30분 쯤 일단 철수했지만, ‘재진입’ 방침을 TV조선 측에 통보했다.

TV조선 기자 100여 명은 경찰의 보도본부 진입을 막기 위해 이날 오후 6시부터 TV조선 본사 건물 앞에서 “언론탄압 결사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5일 경찰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TV조선 보도본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TV조선 기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안소영 기자

A기자는 지난 18일 새벽 건물입주자 경모(47)씨와 함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 태블릿PC 등을 가지고 나왔다가, 같은 날 회사 지시로 물품들을 되돌려놨다. A기자는 지난 2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 받았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했다.

25일 경찰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TV조선 보도본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가운데, 경찰 관계자와 TV조선 기자들이 대치하고 있다./박현익 기자

경찰조사에서 A씨는 “건물 입주자 경씨가 건물관리인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의 제안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사무실에 따라 들어갔다”며 “가져갔던 물건은 취재에 이용하지 않았고, 이후 (사무실에) 되돌려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기자의 행동이) 기자의 취재 윤리 측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며, 이에 TV조선은 즉각 사과방송을 했고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해 왔다”면서 “USB와 태블릿PC의 복사 여부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라면 해당 기기를 검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수습기자가 언론사 사무실에 지정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은 경찰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며 “그런 경찰이 사건 발생 현장과 동떨어진 언론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또 “‘드루킹 사건’ 핵심 관련자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찰이 TV조선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만약 경찰이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다면 이는 정권과 공권력이 언론을 탄압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경찰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TV조선 보도본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안소영 기자

TV조선 보도본부는 경찰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과 같은 사안으로 다른 언론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전례가 없다”며 “수습기자 자리를 명분으로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TV조선을 사찰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검찰은 SBS가 ‘청와대 부속실장이 술접대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기자들 반발로 무산됐다. 2007년 동아일보, 2009년 MBC 역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기자들의 반발로 역시 무산됐다. 당시 공권력의 압수수색 시도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TV조선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다음은 TV조선 기자협회 입장문.

<tv조선 압수수색=""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경찰이 TV조선 본사를 압수수색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TV조선 기자협회는 본사 수습기자의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TV조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불법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다. TV조선의 보도로 촉발된 이번 사안은 ‘드루킹 게이트’로 불릴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각 언론사들이 보도해왔다.
이번 사안은 수습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기자의 취재 윤리 측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이에 TV조선은 즉각 사과방송을 했고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해왔다. 해당 수습기자는 24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제출했다. 수습기자가 가져갔던 USB와 태블릿 PC가 경모씨 집에서 나온 만큼 ‘곧바로 가져다 놓았다’고 했던 해명이 입증됐다. 또한 USB와 태블릿 PC는 보도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
USB와 태블릿PC의 복사 여부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라면 해당 기기를 검사하면 되는 일이다. 수습기자가 언론사 사무실에 지정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은 경찰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그런 경찰이 사건 발생 현장과 동떨어진 언론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사건 핵심 관련자’의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은 경찰이 TV조선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 정권 야당 시절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용납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SBS가 청와대 부속실장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기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2007년 동아일보, 2009년 MBC 역시 공권력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기자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압수수색 시도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수호와 취재원 보호를 위해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을 단호히 거부한다.
만약 경찰이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다면 이는 정권과 공권력이 언론을 탄압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TV조선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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