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조 규모 약속어음 10조원대로 줄인다

박종진 2018. 4.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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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간의 약속어음 거래 규모를 연간 90조원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대로 줄인다.

정부는 연간 제조 등 비금융기업인 원·하청사 간 거래되는 약속어음의 규모를 9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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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20~25%수준 축소
목표 달성 후 폐지 여부 결정

정부가 기업 간의 약속어음 거래 규모를 연간 90조원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대로 줄인다. 정부는 연간 제조 등 비금융기업인 원·하청사 간 거래되는 약속어음의 규모를 9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약속어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 방안 마련을 촉구할 정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현금 유동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을 들이는 주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은 전자어음이나 매출채권보험 가입 등을 활용해 기업 간 거래에서 약속어음 비중을 점차 줄여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20∼2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 뒤 약속어음 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약속어음을 폐지하면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점진적으로 약속어음 규모를 줄인 뒤 기업에 부담이 없는 선까지 만들어놓고 폐지를 고민한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기업별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약속어음 등 매출채권의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원청사로 하여금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하청기업이 어음할인 이용 시 수수료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부담이 생기는 원청사가 다른 결제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약속어음으로 대금지급이 이뤄질 경우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5일 이상 결제대금 집행이 늦어져 월급 지급이나 원부자재 가격 지불 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조선이나 자동차 등 결제 규모가 큰 중소협력사들의 애로가 큰 상황이다.

한 중소 도장업체 대표는 "약속어음으로 인해 받아야 할 돈이 늦게 들어오면 결국 어음할인을 받거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원청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하청기업이 추가 비용까지 들여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부는 당초 이달 말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책을 보완해 6월 또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책안에는 전자어음이나 매출채권보험을 활용하는 안을 비롯해 다양한 세부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약속어음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발표시기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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